28일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경찰이 압수한 불법 발사장치를 시연하고 있다. 뉴스1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국제범죄수사계는 2021년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6500만원 상당의 불법 발사 장치를 만들어 판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제조·판매책 태국인 A(29)씨와 아내 B(40)씨를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유튜브를 통해 발사 장치 제조법을 익혔다. 장치 제조에 필요한 고무줄, 쇠구슬, 발사 지지대 등 부품은 해외 직구를 통해 구매했다. 한국에서 제조한 발사 장치 제품은 태국인들이 이용하는 SNS 커뮤니티를 통해 판매했다. 발사 장치는 대당 9~15만원씩 총 420차례나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보은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국제범죄수사1계장이 2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열린 화살촉 등 발사 가능한 불법 발사장치를 제조·판매한 태국인 등 11명 검거 관련 브리핑에서 압수한 발사장치를 보여주고 있다. 뉴시스
경찰 관계자는 “약 15㎝ 거리에서 발사하면 화살촉이나 쇠구슬이 인체에 7~10㎝ 깊이로 박힐 수 있는 위력”이라며 “현재까지 발사 장치가 사람에게 사용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발사 장치를 구매한 이들은 강원도, 전라도, 경상남도 등 전국 농가에서 일하는 태국인 노동자들로 낚시나 새 사냥을 목적으로 발사 장치를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회수되지 않은 발사 장치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구매자 명단을 통보하는 등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