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이재명 습격범’ 당적 공개불가 잠정 결론

[속보] 경찰, ‘이재명 습격범’ 당적 공개불가 잠정 결론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4-01-07 13:33
수정 2024-01-0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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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격한 60대 김모씨가 2일 오후 부산 강서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김씨는 이날 오전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본 뒤 기자들과 문답을 진행 중이던 이 대표를 흉기로 습격했다. 2024.1.2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격한 60대 김모씨가 2일 오후 부산 강서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김씨는 이날 오전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본 뒤 기자들과 문답을 진행 중이던 이 대표를 흉기로 습격했다. 2024.1.2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 피의자 김모(67)씨 당적 관련 내용이 수사에서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경찰청은 피의자 김씨의 당적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 직후 현행범으로 체포된 김씨를 상대로 당적 보유 이력을 조사했다. 경찰은 당적과 관련한 김씨 진술을 공식 확인하기 위해 지난 3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은 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서 김씨의 과거·현재 당적을 파악했다. 그러나 이날까지도 김씨의 당적 이력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경찰이 김씨의 당적 이력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정당법에 따른 것이다. 정당법상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자 당적 정보를 누설할 수 없다. 이를 어길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그러나 일각에선 정당법 관련 조항이 사문화됐고,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경찰이 김씨 당적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김씨의 당원 이력은 정치권을 통해 흘러나온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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