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로 무면허 운전한 10대, 차량 4대 들이받고 도주

렌트카로 무면허 운전한 10대, 차량 4대 들이받고 도주

하승연 기자
입력 2024-07-01 10:15
수정 2024-07-01 10: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사고 당시 장면. 독자 제공. 연합뉴스
사고 당시 장면. 독자 제공. 연합뉴스
렌트카를 빌려 무면허로 운전하다 차량 4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10대 청소년이 경찰에 입건됐다.

1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무면허) 혐의로 10대 A군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A군은 전날 오후 11시 10분쯤 안양시 동안구 이면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쏘나타 승용차를 몰며 1t 트럭과 승용차 등 4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트럭과 1차 사고를 낸 뒤에도 계속 운전했으며, 이후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주차된 차량 3대를 연이어 들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를 당한 1t 트럭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군의 차량을 발견하고 임의동행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사건 발생 당일 모친과 말다툼을 벌인 뒤 집을 나와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이 몰았던 차량이 한 렌트카 업체의 명의로 돼 있는 것을 확인했으며, A군이 어떠한 경위로 해당 차량을 몰았는지에 대해서는 추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은 아니다”라며 “A군 등을 대상으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