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피고발 이소영 의원 ‘불송치 결정’

‘허위사실 공표’ 피고발 이소영 의원 ‘불송치 결정’

명종원 기자
명종원 기자
입력 2024-07-01 18:06
수정 2024-07-01 18: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현수막 ‘착공’ 단어가 불씨…소송전 번져
국민의힘 “인동선·월판선 착공 안해 허위”
이 의원 측 “인동선 등은 착공 맞아” 반박

이미지 확대
지난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23.10.23
지난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23.10.23
4·10 총선 당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소영(경기 의왕·과천)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 결론을 내고 수사를 종결했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이 의원에 대해 지난달 초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는 이 의원이 후보 때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연말과 올해 초까지 인동선·월판선 착공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지난 4월 4일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당시 국민의힘 관계자는 “의왕·과천 지역의 인동선·월판선의 착공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이 후보가 대형 현수막을 게재하고 다수 선거구민에게 ‘착공’ 단어가 들어간 문자 메시지를 보낸 건 위법하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이 의원 측은 “인동선 등은 착공을 한 게 맞다”며 선거운동 기간 진행된 TV 토론에서 공사도급계약서와 착공 통보서 등을 제시하며 이를 반박해왔다.

경찰은 양측으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분석하고 참고인 조사 등을 벌인 끝에 이 의원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 불송치 의견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이밖에 의왕서에 이 의원 관련 고발 건은 없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근거를 종합해 이 의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