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서울 시청역 교차로서 차량 인도 돌진

[포토] 서울 시청역 교차로서 차량 인도 돌진

입력 2024-07-01 22:51
수정 2024-07-01 23: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일 오후 9시 27분께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사망자 9명 중 6명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3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가 사망 판정을 받았다.

부상자 4명 중 1명은 중상이며 3명은 경상이다. 부상자들은 모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중구청은 소방과 보건소, 경찰 등과 협의해 사망자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병원에 이송하고 유가족에게 알릴 예정이다.

소방당국은 사고 직후 “사람이 10명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접수해 출동, 오후 9시 33분께 현장에 도착했다.

이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차량 37대, 인원 134명을 투입해 사고 현장을 수습 중이다.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시청역 인근 호텔을 빠져나오던 제네시스 차량이 역주행해 BMW와 소나타 차량을 차례로 추돌한 후 횡단보도로 돌진하면서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들을 잇달아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제네시스 운전자인 남성 A(68)씨를 현장에서 검거했으며 일단 병원으로 이송했다. 운전자와 부부 관계로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60대 여성도 함께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남성은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고 음주운전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마약 투약 여부나 졸음운전 여부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서울시 교통정보센터는 이날 오후 10시 5분께 “세종대로 시청역 앞 추돌사고 처리 작업으로 양방향이 전면 통제되고 있다”며 “운전자들은 우회하라”고 안내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