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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한 유흥주점에 불법 취업한 중국인 여성 5명이 계도 활동을 벌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미등록(불법체류)신분인 중국인 A씨 등 5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넘겼다.
지난 16일 성매매 방지 계도 활동을 벌이던 경찰, 행정, 소방 합동 점검단이 제주시내 한 유흥주점 기계실에 숨어있던 이들을 적발했다.
이들은 관광 목적으로 입도 후 체류 기간이 지났지만 미등록 신분으로 유흥주점에서 돈을 받고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흥주점 업주 40대 B씨도 미등록 신분 중국인을 고용한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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