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미추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50대 남자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1시쯤 미추홀구 숭의동의 한 아파트 공사장 사무실에서 지인 B(50대·남)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 씨가 현장에서 사망했고, A 씨가 사용한 둔기가 현장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
인천미추홀경찰서
전에 같은 공사 현장에서 일한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A씨와 B씨는 당시 말다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B 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부검을 의뢰했다.
A 씨는 전날 오후 1시쯤 미추홀구 숭의동의 한 아파트 공사장 사무실에서 지인 B(50대·남)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 씨가 현장에서 사망했고, A 씨가 사용한 둔기가 현장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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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같은 공사 현장에서 일한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A씨와 B씨는 당시 말다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B 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부검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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