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상산고, 동의·부동의 외에 제3의 옵션 없다”

유은혜 부총리 “상산고, 동의·부동의 외에 제3의 옵션 없다”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19-07-25 17:54
수정 2019-07-2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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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 여부 26일 오후 2시 발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인 전주 상산고에 대해 교육부가 ‘조건부 취소 유예’ 등 동의와 부동의가 아닌 다른 선택지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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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4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 여부와 관련해 “동의 또는 부동의를 결정하는 게 교육부 장관의 권한이며 그 외에 다른 주문이 있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일각에서는 전북교육청의 지정 취소 요청을 받은 교육부가 지역 민심과 정치권의 압력 등을 고려해 ‘조건부 취소 유예’ 등 제3의 선택을 할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교육부는 25일 모처에서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열고 상산고와 안산 동산고, 전북 군산중앙고에 대한 지정 취소 결정에 동의할지 여부를 논의했다. 교육부 장관 자문기구인 지정위는 장관이 지명한 교육부 공무원과 현직 교사 등 교육계 인사로 구성돼 각 시도교육청이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교육청의 재지정 평가가 적절했는지를 살핀다. 교육부의 최종 결정은 26일 오후 2시 발표된다. 유 부총리는 “지정위 의견을 존중해 위법하거나 부당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국정 과제였던 자사고와 외국어고의 일반고 전환에 대한 소통과 설득이 부족했음을 시인했다. 유 부총리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일반고의 모든 학생들이 다양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일반고의 역량을 강화하자는 것임에도 (이런 방향이) 정확히 드러나지 않아 소모적인 논쟁이 벌어졌다”고 짚었다. 그러면서도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제안한 ‘국가교육회의를 통한 공론화’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유 부총리는 “자사고는 5년 주기로 재지정 평가를 받는 것이 법적 절차이므로, 내년 재지정 평가가 끝나면 (자사고 정책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룰 필요가 있고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면서도 “조 교육감이 말한 공론화 같은 방식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교육부는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한 학교를 포함해 일반고의 교육 여건을 높일 지원 대책을 다음달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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