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학교 신설한다며 9년된 혁신학교 문 닫는다는 서울교육청

혁신학교 신설한다며 9년된 혁신학교 문 닫는다는 서울교육청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9-08-20 17:48
수정 2019-08-21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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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일관성 부족·행정편의주의 논란

송정중·공진중, 염강초교 통폐합 전제로
내년 신설 마곡2중 혁신학교 지정 예정

송정중 학부모 “미래자치학교 뽑아놓고…
폐교되면 혁신학교 9년 성과도 사라져”

학교 통폐합 과정 3년간 의겸 수렴 없어
서울의 대표적 혁신학교인 강서구 송정중학교 폐교를 두고 학부모·교사 등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행정편의주의를 앞세워 의견 수렴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학교 통폐합을 추진하면서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혁신학교 확대 정책을 펴고 있는 서울교육청이 스스로 9년차 혁신학교의 문을 닫는 것에 대해 정책적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마곡2중 학생 넘쳐 못 가면 통학에 40분 걸려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교육청은 조만간 송정중과 공진중, 염강초의 통폐합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주 행정예고를 하려 했지만 송정중 학부모 등의 반대로 일정을 미뤘다. 서울교육청은 이들 학교를 통폐합하는 대신 인근에 내년 개교 예정인 마곡2중으로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2025년에 일시적으로 학생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지만 마곡2중만으로도 충분히 학생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송정중 학부모들은 그렇지 않다고 반박한다.

송정중 학부모와 교사 등으로 이뤄진 ‘송정중 폐교반대 공동대책위’(공대위) 측은 “조사에 따르면 (송정중이 위치한) 공항동 인근 중학생 수는 2025년엔 지금보다 1106명이 늘어나 신설되는 마곡2중만으로는 인원을 모두 수용할 수 없다”며 “현재 송정중 학생들은 마곡2중에 가지 못하면 통학에 40분 이상 걸리는 다른 학교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9년차 혁신학교인 송정중을 없애고 마곡2중을 새롭게 개교하는 것이 혁신학교 확대 정책을 펴고 있는 서울교육청의 정책 방향에 모순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교육청은 혁신학교인 송정중을 지난 1월 혁신학교 중 자율성을 강화한 이른바 ‘2단계 혁신학교’인 혁신미래자치학교로 지정했다. 4년 주기로 운영되는 혁신미래자치학교는 서울 385곳의 혁신(중)학교 중 4곳에 불과하다. 공대위 관계자는 “그동안 혁신학교로서 성과를 인정해 혁신미래자치학교로 지정한 송정중을 스스로 폐교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면서 “송정중이 폐교되면 9년 동안 쌓아 온 성과도 사라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마곡2중 예비 학부모들은 혁신학교 지정 반대

서울교육청은 마곡2중을 예비혁신학교로 지정할 예정이지만 마곡2중 예비 학부모들의 반대로 혁신학교 지정이 불투명한 상태다.

이번 갈등은 학교 통폐합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서울교육청의 책임이 크다. 서울교육청은 2016년 송정중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통폐합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려다가 학부모들의 반대로 무산된 뒤 올해 6월 설명회를 열 때까지 3년 동안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다.

김홍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대변인은 “송정중 폐교를 강행한다면 향후 다른 지역에서 발생할 학교 통폐합 및 학교 신설 과정에서도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학부모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폐교 결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유희 서울시의원 “대법원 판단 환영…기초학력 저하 외면 안 돼”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단한 데 대해 “기초학력 저하 현실을 외면하지 말라는 국민의 상식에 부합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해당 조례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결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서울시의회에서 제정된 것으로, 서울 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시행된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를 지역별 및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조례 공포 직후 “학교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로 인해 조례의 효력은 2년 가까이 정지된 상태였다. 대법원은 장기간의 심리 끝에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주며 “학교 교육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궁극적으로 기초학력을 신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학교별 결과 공개가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학교 명칭을 익명 처리하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라며 조례의 정당성과 공익성을 인정했다.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최유희 의원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thumbnail - 최유희 서울시의원 “대법원 판단 환영…기초학력 저하 외면 안 돼”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9-08-2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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