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부유먼지로… 이름만 바꾸는 환경부

미세먼지→부유먼지로… 이름만 바꾸는 환경부

한준규 기자
입력 2017-03-21 22:48
수정 2017-03-22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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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는 미세먼지로 변경 “국제 기준 따라 법 개정 추진”

환경부는 우리나라와 국제적으로 사용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용어가 달라 혼란스럽다는 지적에 따라 미세먼지(PM10)는 ‘부유먼지’, 초미세먼지(PM2.5)는 ‘미세먼지’로 각각 변경한다고 21일 밝혔다. 부유먼지와 미세먼지를 함께 아우르는 용어는 ‘흡입성 먼지’로 정하고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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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기질 ‘뒤에서 2등’
서울 공기질 ‘뒤에서 2등’ 서울 전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21일 오전 용산구 남산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이 뿌옇다. 세계 곳곳의 대기오염 실태를 모니터하는 다국적 커뮤니티 ‘에어비주얼’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서울의 공기질은 인도 뉴델리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나빴던 것으로 나타났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환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95년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지름이 10㎛ 이하 물질(PM10)을 ‘미세먼지’로 부르기 시작했고 2015년 지름이 2.5㎛ 이하 물질(PM2.5)에 ‘초미세먼지’라는 명칭을 붙였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지름 2.5㎛ 이하의 물질(PM2.5)을 ‘미세먼지’로, 지름 1㎛ 이하의 물질을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면서 혼란이 생겨 대기환경학회 등에서 변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해 왔다.

환경부의 갑작스러운 용어 변경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부가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용어만 바꿔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미세먼지관리특별대책에 따라 올해부터 수도권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차량 2부제와 공공사업장·공사장 조업 단축 등을 강제하는 ‘비상저감조치’ 등을 시행하기로 했지만 까다로운 요건을 따지느라 실제 발령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비산(날림)먼지 관리를 위반한 사업장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11~12월 건설공사장 8759곳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관리 실태를 특별점검한 결과 53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사항을 보면 날림먼지 발생사업 미신고(변경신고 포함)가 226곳(42.4%)으로 가장 많았고 날림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 부적정 203곳(38.1%), 조치 미이행 94곳(17.6%) 등의 순이다. 환경부는 위반사업장에 개선명령 215곳, 경고 200곳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128건, 과태료 203건(1억 2900만원) 등의 조치를 내렸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봄철 미세먼지 대책으로 건설공사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 3대 핵심 현장 및 경유차 매연 특별단속을 하기로 했다. 또 3~4월 수도권 내 학원 밀집지역 등 206곳을 대상으로 경유차 매연에 대한 단속을 하고 도로 비산먼지 농도 측정 및 지자체에 도로청소 등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김법정 대기환경정책관은 “관계부처와 협력해 건설공사장, 불법 연료 사용, 불법 소각행위 등 3대 핵심 현장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중국의 스모그가 한국 등 주변국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는 것에 대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공식 부인했다. 화춘잉(華春瑩)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일본 등이 중국발 스모그에 불만이 많은데 이에 대해 배상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공기 오염 문제에 대해 중국 정부는 확실히 노력하고 있고 개선 및 해결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중국 공기오염이 주변국에 미치는지는 더 많은 과학 및 전문 방면의 연구 결론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폐막한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기자회견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 입장을 말했다”고 덧붙였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
2017-03-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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