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은 2021년부터 질소산화물 검사
내년부터 경유차 배출허용기준이 유럽연합(EU) 수준으로 강화된다.환경부는 29일 내달부터 총 중량 3.5t 미만 중소형 경유차의 실도로 주행 시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2015년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에서 드러났듯 실내 시험에서는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했던 경유차들이 실제 도로 주행에서는오염물질을 과다 배출하는 제조사의 임의조작을 차단키 위한 조치다.
환경부는 2017년 9월부터 실내 인증 허용기준(0.08g/㎞)의 2.1배를 실도로 배출허용기준으로 정하고, 2020년 1월부터 1.5배(0.12g) 이내로 강화할 계획이었다. 개정안은 2020년 1월 이후 기준을 5% 추가해 1.43배(0.114g)로 강화했다.
중소형 경유차의 실도로 주행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은 2017년 9월부터 배출가스 인증을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된다.
특히 수도권에 등록된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승용차, 35인 이하 승합차, 차량 총 중량 10t 미만 화물차·특수차 등 중·소형 경유차는 2021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종합검사(정밀검사)시 매연 외에 질소산화물 검사를 추가 실시한다.
또 총 중량 3.5t 이상 대형·초대형 가스차의 실도로 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0.96g/㎾)도 2021년부터 EU 수준(0.75g)으로 강화된다. 다만 경유차보다 미세먼지 발생이 적은 액화석유가스(LPG) 승합·화물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배출허용기준 적용 차량의 출고 기한을 2022년으로 연장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