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적용되는 ‘화관법’, 법 적용 미루지 않기로

올해부터 적용되는 ‘화관법’, 법 적용 미루지 않기로

입력 2020-02-06 09:57
수정 2020-02-0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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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환경부가 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한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2020년 1월 1일 시행))에 대해 5년의 유예 기간을 충분히 부여한 만큼 더 이상 법을 유예하지 않고 전면 적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2012년 발생한 ‘구미 불산 가스 누출 사고’ 등을 계기로 만들어진 화관법은 사업장 내 화학물질이 사업장 밖에서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유해물질 관리인력을 보충해 화학물질의 시설관리를 강화하는 제도로, 불산누출사고 등을 예방하고 사고 시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환경부는 이미 폭탄이 되어버린 화학물질 공장을 시민의 안전을 위해 그대로 놔둘 수 없다는 게 환경부 입장이다. 2012년 ‘구미 불산 가스 누출 사고’는 당시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하던 직원 4명과 외주 업체 근로자 1명 등 총 5명이 사망했으며, 사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과 경찰, 벼농사와 과수농사를 짓던 인근 주민 등 1만1000여 명이 불산 누출의 여파로 검사와 치료를 받았다. 또한 농작물 등 식물들도 말라 죽는 등 심각한 결과를 낳았다.

하지만 많은 중소기업들과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들은 법규 준수를 미루고 있다. 법규 적용에 따라 시설 관련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게 가장 큰 이유로 정부가 전액 지원해 주길 기대하고 있다.

실제 환경부 제출용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를 받는 데만 약 600만원 정도가 소요되며, 현행법에 따라 취급 화학물질 특성에 맞는 배출, 집수 설비 등을 갖추는데 따른 기준이 400여 개에 달해 모든 기준을 충족할 수 어려울 뿐 아니라 법 기준에 맞는 폐수장 하나를 설치하는 데만 5억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한다.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가 화관법 적용 대상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화관법 이행 시 가장 큰 부담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72%)’로 나타났다. 그에 따른 이유는 신규 설비 비용 부담(73.4%)이 가장 컸다.

이런저런 이유로 또 화관법이 유예가 된다면 그 동안 화관법을 준수한 규제를 잘 지킨 기업들은 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취급시설 설치 및 인허가 관련)에 대한 불만사항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아직도 폐수 무단방류 및 대기오염을 시키는 업체에 대해 화관법 처벌규정을 강력하게 적용하는 등 법규 준수와 그에 따른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

환경부는 같은 이유로 이미 화관법의 유예기간을 적용했고, 유예기간 5년은 업체들이 충분히 기준을 맞출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더는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무료 컨설팅, 융자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면서 안정적으로 법을 적용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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