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전북·제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11일 전북·제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0-02-10 17:49
수정 2020-02-10 17: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차량 2부제

환경부는 11일 오전 6시~오후 9시까지 전북과 제주 2개 시도에 초미세먼지(PM2.5)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시도에서는 이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가 시행된다.

이들 지역은 10일 오전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거나 주의보가 발령됐고, 내일도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민간 및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에서는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제지공장, 발전사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35개)에서는 조업시간 변경과 가동률 조정, 효율 개선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미세먼지특별법에 의무시설은 아니나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에서도 배출 저감조치가 실시된다.

건설 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위반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도 시행된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나 저공해조치 이행차량·장애인 차량 등은 적용받지 않는다.

각 지방자치단체 등은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이 시행되고 도로청소도 강화할 예정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