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년 최고 美산부인과학회지 ‘최다 피인용논문상’ 윤보현 교수

150년 최고 美산부인과학회지 ‘최다 피인용논문상’ 윤보현 교수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9-07-31 22:44
수정 2019-08-01 01: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윤보현(왼쪽)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교수
윤보현(왼쪽)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교수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윤보현(64) 교수가 150년 역사의 최고 학술지인 ‘미국산부인과학회지’로부터 ‘최다 피인용논문 공로상’을 받았다. 한국인 산부인과 의사가 논문의 영향력을 가늠하는 ‘인용된 횟수’를 기준으로 이 상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31일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미국산부인과학회지는 1920~2018년 학회지에 게재된 4만여편의 논문 중 인용이 많이 된 100편을 선별하고 이 논문에 이름을 가장 많이 올린 3명의 학자를 수상자로 선정했다. 윤 교수를 제외한 나머지 2명은 미국 내 대학의 산부인과 교수였다. 학회지가 선정한 100편의 논문 중 윤 교수가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논문 수정 책임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은 모두 6편이었다.

이 중에서도 임신 중 양수 내 감염이나 염증이 있으면 아이의 뇌 손상 위험이 높다는 내용의 논문이 580회 인용됐고 조산아 뇌성마비의 주요 원인이 자궁 내 감염이라는 사실을 밝힌 연구논문도 514회 인용됐다.

윤 교수는 “산부인과 분야에서 공로가 큰 세계적인 대가들을 제치고 변방인 한국의 의사가 이 상을 받은 게 놀랍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08-01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