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합병 수익 8549억… 국민연금 손해 1388억”

“삼성 합병 수익 8549억… 국민연금 손해 1388억”

입력 2017-02-28 23:04
수정 2017-03-01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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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朴대통령 수뢰 피의자 입건

기소중지하지 않고 검찰로 이첩
이재용 등 모두 30명 재판 넘겨
70일 수사 종료… 6일 결과 발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해 온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8일 7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며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재용(49·구속)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43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날 추가 기소된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 기소)씨와의 공모 관계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이날 이 부회장 등 17명을 일괄 기소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이 재판에 넘긴 피의자는 모두 30명이 됐다. 특히 이 부회장은 삼성 합병으로 최소 8549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했고, 박 대통령은 김영재 원장으로부터 보톡스 5회, 필러 3회 등의 시술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이날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한 뒤 바로 검찰로 이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대통령에 대해 강요 혐의 등의 공범인 피의자로 입건했다. 특검팀이 박 대통령에게 뇌물 등 3개 혐의를 추가하면서 검찰이 적용했던 8가지 혐의에 더해 박 대통령의 혐의 수는 총 11개로 늘어났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을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하지 않고 사건을 검찰에 곧장 넘길 계획이다.

특검팀은 최씨에 대해서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최씨 측에게 건네거나 약속한 돈이 모두 430억원대라고 판단했다.

이 특검보는 또 “이 부회장과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 등 5명을 뇌물공여, 횡령 등 혐의로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특검팀의 기소 내용을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이 부회장이 8549억원의 재산상 이득을 얻었고, 국민연금공단은 1388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은 사실도 밝혀졌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이날 특검팀의 공소 사실과 관련해 “특별히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오는 6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7-03-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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