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주역 8명 집중 분석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이 최종 선고만 남겨 두게 되면서 헌재 재판관들에게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탄핵 심판은 박한철(64) 전 헌법재판소장의 퇴임으로 8명이 결정한다. 8인 재판관 중 6명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 탄핵이 이뤄진다. 반면 3명 이상 기각 의견을 내면 박 대통령은 현직에 복귀하게 된다. 헌재 재판관들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3명은 대통령이, 3명은 국회가, 3명은 대법원장이 추천권을 가진다. 헌재 판결은 각 재판관의 결정과 의견 등이 실명으로 공개된다. 서울신문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헌재 재판관들의 성향을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지난해 국회선진화법 등 2013년 이후 이들이 내린 10건의 주요 판결을 통해 분석했다. 이번 탄핵 심판의 경우 각 재판관이 철저하게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견해다.울산 출신으로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84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해 사법연수원 교수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이 권한대행은 2011년 3월 이용훈 전 대법원장에 의해 재판관으로 임명됐다. 당시 49세로 역대 최연소이자 헌정 사상 두 번째 여성 재판관이었다.
이 권한대행은 상대적으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2014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헌 심판에서 한정위헌 판결을 내렸다. 당시 결과는 합헌이었으나 이 권한대행은 김이수·이진성·강일원 재판관과 함께 옥외집회를 48시간 전에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집시법이 일부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 권한대행은 같은 해 합헌으로 결론이 난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에서도 김이수 재판관과 함께 “교원노조법 규정은 일률적·전면적으로 정치 활동을 금지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정치활동 제한을 받지 않는 대학 교원과 비교해도 불합리한 차별”이라면서 “국가공무원법 규정의 불명확성과 광범성은 전체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통진당 해산 심판 사건에서는 해산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 권한대행은 당시 심판의 주심 재판관이었다. 이 권한대행의 결정에 법조계 일부에서는 의외라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김이수 재판관(64·9기)
전북 고창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서울고법 판사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남부지법원장, 특허법원장, 사법연수원장 등을 지냈다.
그는 2012년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통합당의 추천으로 재판관에 임명됐다. 김 재판관은 통진당 해산 심판에서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내 주목을 받았다.
김 재판관은 당시 판결문에서 “통진당이 주장하는 ‘민생 중심의 자주자립 경제체제’는 시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사회복지·정의 실현을 위한 국가적 규제와 조정 강화를 주장하는 것”이라면서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한 경제적 토대가 되는 사유재산권이나 경제 활동의 자유를 박탈할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재판관은 정치적으로 주목받았던 2014년 집시법 위헌소원 심판에서 일부 위헌 판결을 내렸고, 2015년 교원노조 정치 활동 금지 위헌 심판에서도 교원노조의 정치 활동이 가능하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김 재판관은 2015년 이적행위와 이적단체 가입, 이적표현물 소지 등을 금지한 국가보안법 조항에 대해서도 위헌 의견을 냈다.
●이진성 재판관(61·10기)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와 미국 서던메소디스트대 로스쿨 등을 졸업했다. 서울지법 판사와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시선거관리위원장 등도 지냈다.
이 재판관은 상대적으로 보수 성향 인사로 분류되지만 진보적 의견도 적지 않게 냈다. 이 재판관은 2015년 간통죄 위헌 법률 심판에서 “혼인의 순결이나 정조 의무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했고 양성 평등도 이뤄졌다”는 의견을 내놓으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이 재판관과 함께 간통죄 위헌 결정을 내린 이들은 지난달 퇴임한 박 전 헌재소장과 김창종·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이었다.
이 재판관은 6인 이상의 동의가 이뤄져야 하는 헌재 판결에서 소수 의견을 많이 내는 재판관으로도 알려져 있다. 지난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각하 결정이 내려졌던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선진화법 관련 위헌 법률 심판에서 “심사 기간 지정(직권상정) 거부 행위는 위헌으로 볼 수 없다”면서 기각 의견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대통령 비하를 상관모욕죄로 처벌하는 군 규정과 2015년 교원노조 가입자를 현직 교사로 제한한 교원노조법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에서는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김창종 재판관(60·12기)
이진성 재판관과 함께 2012년 양승태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임명됐다. 법조계에서는 현재 헌재 재판관 중에서 김 재판관을 가장 보수적 색채가 강한 인물로 꼽기도 한다. 김 재판관은 상관모욕죄와 교원노조법에 대해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좀처럼 소수의견을 내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김 재판관은 지난해 합헌으로 결론 났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대해서만은 조용호 재판관과 함께 위헌 의견을 냈다. 김 재판관은 “민간 영역인 사립학교 관계자나 언론인의 사회윤리규범 위반 행위까지 청탁금지법을 통해 형벌과 과태료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과도한 국가 형벌권의 행사”라고 규정했다.
경북 구미 출신인 김 재판관은 경북대 법대를 나와 대구지법에서 판사, 부장판사 등을 거친 뒤 대구지법원장을 지냈다.●안창호 재판관(60·14기)
헌재 5기 재판관 중 소수 의견을 가장 적게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2년 9월 새누리당의 추천으로 재판관이 된 만큼 ‘보수적 성향’을 보인다는 평가다. 헌재 입성 전에도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맡는 등 ‘공안통’으로 불렸다.
안 재판관은 2014년 재판관 8(인용) 대 1(기각) 의견으로 통진당이 해산될 당시에 다수 의견에 더해 보충 의견까지 적시해 눈길을 끌었다. 안 재판관은 “(통진당) 주도 세력에게 우리 사회를 변혁하여 새로운 대안 체제를 구축하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려는 숨겨진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해산 논리를 공고히 했다. 이어 “통진당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전복을 꾀하는 행동은 우리의 생존 기반을 파괴하는 대역 행위”라고 규정했다.
안 재판관은 2015년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간통죄’에 대해서도 합헌 의견을 냈다. 그는 “간통은 일부일처제에 기초한 혼인이라는 사회적 제도를 훼손하고, 가족공동체의 유지·보호에 파괴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며 간통죄 존치를 주장했다.
이 외에도 안 재판관은 교원노조법, 지난해 자발적 성매매 처벌을 담은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위헌 심판에서도 모두 합헌 의견을 냈다.
●강일원 재판관(58·14기)
박 대통령 탄핵 심판의 주심을 맡았다.여야 합의로 추천돼 비교적 중도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통진당 해산 심판 당시 기각 의견을 낼 것으로 예상됐으나 해산에 표를 보태 눈길을 끌었다. 보수와 진보 의견을 오가는 만큼 강 재판관은 재판부의 의견이 엇갈릴 경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강 재판관은 지난해 성매매특별법 위헌 심판에서 “생존 문제로 성을 판매하는 사람을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국가의 지나치게 과도한 형벌권 행사로서 헌법에 위반된다”며 일부 위헌 의견을 냈다. 당시 헌재는 “성도덕이라는 공적 가치는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 제한의 정도에 비해 작다고 볼 수 없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다만 강 재판관도 성 구매자에 대한 처벌은 합헌이라며 다수 의견을 따랐다.
지난해 헌재가 인터넷 등에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한 경우 처벌하는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릴 때도 강 재판관은 소수 의견을 냈다.
김이수 재판관과 함께 반대 의견을 낸 강 재판관은 “지나치게 진실한 사실에 대한 표현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용호 재판관(62·10기)
박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의 재판관 중 한 명으로 통진당 해산·교원노조법 위헌 심판·상관모욕죄 등 중요 사건에서 다수 의견에 이름을 올렸다. 일반적으로 보수적 성향을 가진 것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조 재판관은 지난해 자발적 성매매에 대한 위헌 심판에서 성 구매자에 대한 처벌도 헌법에 어긋난다며 유일하게 ‘전부 위헌’ 의견을 내 주목을 받았다. 당시 조 재판관은 “내밀한 성생활의 영역에 국가가 개입해 형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특정한 도덕관을 확인하고 강제하는 것”이라면서 “지체장애인, 독거남 등 성적 소외자는 심판 대상 조항 때문에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성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에 대한 합헌 결정 때도 “로스쿨 제도를 통해 양성되는 법조인이 사시를 통해 선발된 법조인보다 경쟁력 있고 우수하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출신 계층이나 가치관의 다양성도 로스쿨이 사시 제도를 따라오지 못한다”며 소수 의견을 냈다.
2013년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기간제법’에 대해서도 조 재판관은 이정미 재판관과 함께 ‘위헌’ 의견을 제시했다.
●서기석 재판관(64·11기)
박 대통령이 임명했으며 대부분의 사건에서 보수적 결정을 내렸다. 통진당 해산, 상관모욕죄, 성매매특별법, 청탁금지법 위헌 심판에서 모두 다수 의견과 같은 결정을 했다.
다만 2014년 경찰의 물대포 직사에 대한 위헌 심판에서는 ‘소수 의견’을 내기도 했다. 서 재판관은 2011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시위 과정에서 경찰이 물대포를 발사한 행위에 대해 집회 참가자들이 기본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당시 서 재판관은 “물대포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장비인 만큼 구체적인 사용 근거와 기준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법률 자체에 규정되어야 한다”며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이와 관련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헌법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진 10여분 만에 물대포를 발사한 것은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험이 없는 상황에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위헌 의견을 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7-03-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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