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종료 10분 뒤 음주측정 수치, 운전 중 수치로 봐야”

“운전 종료 10분 뒤 음주측정 수치, 운전 중 수치로 봐야”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9-08-07 18:02
수정 2019-08-08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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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원심 깨고 유죄 취지 파기 환송

“알코올농도 상승 시기 측정치도 유효”

혈중알코올농도 상승 시기라도 운전 종료 시점부터 10분 이내에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운전 중 수치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정모(54)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인천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정씨는 2017년 3월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밤 11시 38분까지 술을 마신 정씨는 11시 50분에 단속에 걸려 11시 55분쯤 음주측정을 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당시 음주운전 형사처벌 기준은 0.05%였다.

1·2심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 시기에는 약 5분 사이에도 0.009% 이상 상승할 수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감정관의 법정진술을 토대로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뒤 30~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내려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운전 종료 시점부터 불과 약 5분 내지 10분이 경과해 종료 직후 별다른 지체 없이 음주측정이 이뤄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과수 감정관의 법정 진술은 추측성 진술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9-08-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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