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징용 기업 변호사 “양승태 여러번 만나 상황 전달”

日징용 기업 변호사 “양승태 여러번 만나 상황 전달”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8-07 22:30
수정 2019-08-08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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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전 대법원장 재판 증인으로 첫 출석

“梁, 2012년 전원합의체 회부 못해 불만”
“임종헌에 재상고 관련 연락받아” 인정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에서 전범기업인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 측 변호를 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여러 차례 만나 재상고심 진행 상황을 알려 줬다고 법정에서 밝혔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박남천)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한상호 변호사는 2013년 3월 양 전 대법원장과 만나 당시 퇴임한 김능환 전 대법관에 대해 대화를 하다 양 전 대법원장이 “(강제징용 사건을 선고하면서) 나한테 귀띔도 안 해줬다”며 불만을 토로했다고 전했다. 김 전 대법관은 2012년 파기환송된 강제징용 사건의 주심 대법관이었다. 한 변호사는 양 전 대법원장이 “중요한 사안을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小部)에서 선고했다”며 불만스러워했고 자신은 “(파기환송 판결은) 한일 청구권협정을 뒤집는 내용으로 선례와 어긋나고 한일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중요한 사안이라서 전원합의체에서 결론을 냈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도 “사담을 나누다 흘러나온 거라 자세한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 판사 시절 양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서 함께 근무했던 한 변호사는 매년 법원 안팎에서 양 전 대법원장을 만날 만큼 친분이 있다.

이후 한 변호사는 2015년 5월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강제징용 재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기로 했고, 대법관들을 설득하려면 외교부 의견서가 필요한데 김앤장에서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그해 11월 양 전 대법원장을 만나 의견서 준비 등 소송 대응 상황에 대해 알렸다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사건이 전합에서 심리된 배경에는 양 전 대법원장의 결심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별도로 2014년 11월 김앤장 강제징용 대응팀이었던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 현홍주 전 주미대사 등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강제징용 사건 관련 조치를 취하라고 해 당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법원에 직접 대통령의 뜻을 전달할 만큼 청와대가 문제로 인식한다는 것을 알았다고도 했다.

검찰은 구체적인 김앤장의 대응 과정과 신일철주금과 논의한 정황들에 대해서도 거듭 질문했지만 한 변호사는 “비밀준수 의무를 규정한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배된다”며 일절 답변을 거부했다. 그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법정에 나온 것은 처음이다. 한 변호사는 아주 작은 목소리와 웅얼거리는 말투로 답변을 이어 가 재판부로부터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답하라”는 지적을 수차례 받기도 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9-08-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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