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반대로 억울한 옥살이’ 이재오, 45년만에 무죄

‘유신반대로 억울한 옥살이’ 이재오, 45년만에 무죄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9-08-13 15:10
수정 2019-08-1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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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공법 사건’ 재심 속행공판 출석하는 이재오
‘반공법 사건’ 재심 속행공판 출석하는 이재오 1972년 유신체제 반대 시위 배후로 지목돼 고문을 당하고 유죄를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이재오 상임고문이 13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상임고문은 1973년 북한 사회과학 출판사가 발행한 철학사전을 일본인으로부터 입수하고 이를 세 권으로 나눠서 다른 사람에게 반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974년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고, 상고가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이 상임고문 측은 “당시 중앙정보부가 영장 없이 불법 구금을 했고, 가혹 행위로 허위 진술을 하게 됐다”며 2014년 재심을 청구했다. 2019.6.13 연합뉴스
1972년 박정희 정권의 유신헌법 반대 시위를 벌인 배후로 지목돼 고문을 당하고 옥살이까지 한 이재오(74)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이 45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박형준)는 13일 이 상임고문의 반공법 위반 등 재심 사건 선고 공판에서 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반공법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만 축소해 적용해야 한다”며 “과거 재판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그러한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일부 증거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된 증거들 또한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강압된 상태에서 작성됐다”며 “이 증거들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상임고문은 1972년 박정희 정권 시절 유신헌법 반대 시위를 벌인 배후로 지목돼 체포됐다. 당시 검찰은 이 상임고문을 내란음모 혐의로 수사했지만 증거가 나오지 않자 불온서적을 유포했다며 반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상임고문은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다 1974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 풀려났다. 이후 상고가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이 상임고문은 “당시 중앙정보부가 영장 없이 불법 구금을 했고, 가혹 행위로 허위 진술을 하게 됐다”며 2014년 재심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 때 “피고인에게 이적 표현물 취득이나 교부에 관한 인식과 이적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구형한 바 있다.

이 상임고문은 재판 후 “45년 만에 무죄가 되니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다”며 “진정한 민주주의가 가능하려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념을 권력 유지를 위한 도구로 활용하면 안된다고 다시 한번 느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화 운동 시절 받은 5건의 유죄 판결 중 3건은 재심을 통해 무죄가 선고됐고, 이제 2건이 남았다”며 “세상이 좀더 민주화되면 그 2건에 대해서도 재심 청구를 하려 한다”고 전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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