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변호사시험 5번 낙방하면 다시 로스쿨 가도 응시 불가”

법원 “변호사시험 5번 낙방하면 다시 로스쿨 가도 응시 불가”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12-22 10:43
수정 2019-12-2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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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국가인력 낭비 개선 위해 로스쿨 도입”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이후 로스쿨 졸업생 100명 중 83.1명이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2017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공동입학설명회. 서울신문DB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이후 로스쿨 졸업생 100명 중 83.1명이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2017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공동입학설명회. 서울신문DB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위를 취득하고 나서 5년 동안 5번의 변호사시험에서 불합격하면 다른 로스쿨에 입학해도 새로 응시기회를 얻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와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로스쿨 학생 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변호사시험응시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씨는 A대 로스쿨에 입학했지만 5년 동안 응시한 5번의 변호사시험에서 모두 불합격했다. 현행법은 변호사시험의 응시 기간과 횟수를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 또는 취득 예정 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로부터 5년 이내에 5회’로 제한하고 있다. 이 법규에 따라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 이씨는 석사학위를 재취득하기 위해 B대 로스쿨에 다시 입학하고 소송을 냈다.

이씨는 “현행법에 변호사시험에서 5년 이내에 5회 모두 불합격한 사람이 다른 로스쿨에 재입학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석사학위 재취득 시 변호사시험 재응시를 불허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며 응시자격을 인정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는 응시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한다는 의견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씨처럼 다른 로스쿨에 새로 입학한 경우, 법이 응시 기회 제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응시 자격을 달라는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응시를 허가하면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가 흔들린다는 것이 법원 판단이다.

재판부는 “기존 사법시험 제도가 과다한 응시생을 장기간 시험에 빠져 있게 하는 폐해를 낳았고, 법조인 선발·양성과정에서 수많은 인재가 탈락했다”며 “이런 국가인력의 극심한 낭비와 비효율성을 막기 위해 로스쿨 제도가 도입됐고 응시 기회 제한조항을 두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스쿨 석사학위를 다시 취득해 변호사시험을 보게 허용하면 과거처럼 ‘고시 낭인’이 또다시 증가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로스쿨 입법 목적이 훼손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는 이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직업 분야 자격 제도의 자격 요건 설정은 국가에 폭넓은 입법재량권이 있어 유연하게 심사 할 수 있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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