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소장에 ‘조국 15회 보고받아’ 적시
경찰 “영장·수사 종결 시 보고… 이례적”최강욱 비서관 총선 후 4월 21일 첫 재판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이 같은 청와대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70쪽에 달하는 공소장에 적시했다. 공소장엔 2017년 9월 송 시장이 황 전 청장을 만난 자리에서 김 전 시장 수사를 청탁했고, 같은 해 10월 송 시장 측 송병기(58)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김 전 시장 비위 첩보를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적시됐다. 가공된 첩보는 이광철(50·민정비서관) 전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백원우(54) 전 민정비서관을 통해 윗선에 보고됐고 박형철(52) 전 반부패비서관이 경찰에 하달해 일명 ‘하명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경찰 수사 상황이 2018년 6·13 지방선거 전 18회, 선거 이후 3회로 총 21회에 걸쳐 청와대에 보고된 것으로 파악했다. 조국(55)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박 전 비서관을 통해 적어도 15회 보고를 받았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경찰 관계자는 “청와대에 비위가 이첩되면 경찰은 보통 영장 신청·수사 종결 시에만 보고를 한다. 스무 건 넘는 보고는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공소장에 장환석(59)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선거 전 송 시장 등을 만나 김 전 시장이 추진하던 산재모병원 공약에 대한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 연기 요청을 수락한 정황이 적혔다. 송 시장은 청와대를 방문해 임종석(54)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에게도 같은 부탁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송 시장 등 사건 관계자들에게 확보한 전화통화, 대화, 회의 내용 등 다수의 녹음파일을 통해 공소장에 의혹들을 구체화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52)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총선 이후인 4월 21일 첫 재판을 받는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0-02-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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