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검찰 [포토] ‘당선무효형’ 고개숙인 은수미 성남시장 신성은 기자 입력 2020-02-06 14:35 수정 2020-02-06 14:35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law/2020/02/06/20200206800017 URL 복사 댓글 0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은 시장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020.2.6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