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교수 사건 재판장 교체… 檢 희소식
‘삼바’ 재판부 교체로 심리 더 늦어질 듯재판부 기피 신청 임 전 차장은 아쉬움
정경심 재판 방청권 기다리는 사람들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세 번째 재판이 열리는 5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방청을 원하는 시민들이 방청권 배부를 기다리고 있다. 2020.2.5 연합뉴스
정경심(58·구속 기소) 사건 등 주요 사건의 심리를 맡은 재판장들이 이동하면서 향후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정 교수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송인권(51·25기) 부장판사는 이날 서울남부지법으로 전보가 났다. 통상 2~3년 주기로 다른 법원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서울중앙지법에서 만 3년을 근무한 송 부장판사의 이동이 이례적이지는 않다.
정 교수에 대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한 재판부와 재판 때마다 신경전을 벌였던 검찰에는 반가운 소식이다. 일각에서는 ‘송 부장판사가 유임하면 검찰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할 것’이라는 풍문이 들려오기도 했지만 검찰로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검찰이 새로 구성된 재판부에 조국(55·불구속 기소) 전 법무부 장관 사건과의 병합을 다시 한번 더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미리)가 이를 한 차례 거절했기 때문에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합의부 사건에서 재판장의 역할이 큰 만큼 사실상 원점에서 사건을 심리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행정소송을 담당하던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의 박성규(50·26기) 부장판사도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로 이동한다. 지난달 15일 8개월 만에 재판이 진행됐으나 새 재판부가 사건을 맡게 되면서 심리 속도가 더뎌질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석준)에서는 주심인 조기열(49·30기) 부장판사가 명예퇴직함에 따라 재판부 구성이 바뀌게 됐다.
반면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의 임종헌(61·구속 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의 재판장인 윤종섭(50·26기) 부장판사는 이곳에서 만 4년을 근무했지만 이례적으로 잔류하게 됐다.
대법원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이 기각된 임 전 차장에게는 아쉬운 대목이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02-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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