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 서울신문DB
황 원장은 자신의 폐이스북에 “공소장에 새로운 사실은 없었고, 새로운 허위사실이 발견됐다”며 “저에게 해당되는 공소사실이 청탁수사라는 것인지 하명수사라는 것인지 헷갈렸지만 중요한건 둘 다 명백한 허위사실을 근거로 하였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송철호 울산시장은 2017년 9월 중순경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만나자는 제의를 받고, ‘만나 보소, 송병기(전 울산시 경제부시장)가 모아놓은 김기현(전 울산시장) 비위 자료를 줘보이소’란 권유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송 시장은 2017년 9월 20일 울산 남구 번영로에 있는 한 식당에서 황운하를 만나 ‘김기현 관련 수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달라’는 취지의 대화를 나누면서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를 청탁했다고 공소장은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황 원장은 송 시장으로부터 어떤 청탁도 들어본 적이 없다며, 단둘이 있던 장소에서 단둘이 나눈 이야기에 대해 둘 다 부인하는데 도대체 검찰은 무엇을 근거로 청탁수사라고 주장하는지 어안이 벙벙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청에서 (울산지방경찰청으로) 이첩된 범죄첩보가 청와대로부터 이첩된 것이라는 사실을 지난 11월 하명수사 논란이 있기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공소장은 허위사실을 기재했다고 해명했다.
마지막으로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표적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에 대한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당시 인사조치는 명백한 허위보고에 따른 문책인사이자 토착비리에 대한 수사의 공정성이 의심되는 수사관에 대한 인적쇄신”이라고 설명했다.
황 원장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조건 선거개입이라는 억지 결론을 토대로 무책임한 기소를 감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항변했다.
황 원장은 오는 4월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현재 사표를 낸 상태이며 경찰은 그의 의원면직을 검토 중이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황 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총선 예비후보 ‘적격’ 판정을 받자 “공천서 배제하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모양새가 될까 봐 그랬냐”라며 “황운하 이분이 받고 있는 혐의로 볼 때 공천이 아주 추악한 거래의 대가”라고 지적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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