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기부행위제한위반)로 기소돼 법정에 선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종범)는 30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미지 확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기부행위제한위반)로 기소돼 법정에 서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23.11.30. 서울신문DB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기부행위제한위반)로 기소돼 법정에 서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23.11.30. 서울신문DB
박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서 거제시장 후보자가 되고자 2021년 7월부터 10월까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홍보 활동 등 대가로 측근 A(30대)씨를 통해 서일준 국회의원실 당시 직원 B(30대)씨와 그의 친척에게 수차례에 걸쳐 총 13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 중 2021년 7월 당시 거제축협조합장이었던 박 시장이 A씨를 통해 300만원을 B씨에게 제공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유죄 근거로 A씨와 B씨가 7월 당시 같은 차량 안에서 돈을 받았다고 서로 진술이 일치하는 점, B씨 가족이 A씨에게 일부 돈을 돌려주려고 하는 녹취록에서 그 돈 출처가 박 시장인 걸 알 수 있는 점 등을 들었다.
나머지 2021년 8~10월까지 1000만 금품 제공 혐의는 A씨와 B씨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 등을 고려해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거제시장이 되고자 당내 경선에서 선거운동 대가로 300만원을 대가로 제공하는 등 공적선거법을 위반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다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일부 무죄로 인정되는 점, 제공된 액수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선고 이후 법정 앞에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거제 이창언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