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피하려 폐업 후 새 병원… 꼼수 개원 안 통한다

과징금 피하려 폐업 후 새 병원… 꼼수 개원 안 통한다

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24-01-07 09:37
수정 2024-01-0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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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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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병원을 재개업하더라도 위법 행위로 폐업 전에 받은 제재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강동혁)는 의사 2명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한 요양기관을 폐업하고 새로 요양기관을 개설했더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4월 원고인 의사 A·B씨가 공동으로 운영하던 병원에 대해 현지 조사를 하며 진찰료 산정기준 위반, 건강검진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 청구,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청구 등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조사 기간 3년간 이들이 부당 수령한 금액은 총 7381만원에 달한다. 이들은 같은 해 9월 폐업했다.

폐업 직후 이들은 각각 병원을 개업해 운영했는데 복지부는 2021년 3월 이들에게 30일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A·B씨의 요청으로 복지부는 업무정지를 2억 2142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변경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이들에게 요양급여 7327만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이들은 입장을 바꿔 과징금 부과와 요양급여비용 환수를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의사들은 “2022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한 요양기관이 폐업한 때는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업무정치 처분을 할 수 없다”며 “그에 준하는 과징금 부과 역시 불가능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과징금 액수에 대해서도 “일부 처분 사유를 인정할 수 없고, 별다른 고려 없이 처분기준의 상한을 적용해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사기죄로 고발됐지만 수사기관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처분 사유가 모두 인정된다며 의사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법원 법리에 따라 폐업한 때에는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지만, 과징금은 법적 근거와 성질, 효과가 다른 별개의 처분으로 볼 수 있다”며 “대법원 판결은 과징금 처분을 판시 대상으로 삼은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3년여 동안 총 7400여만원의 부당 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위법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제재를 통해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이번 처분을 통해 원고들이 입게 되는 개인적 불이익에 비해 결코 낮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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