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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최리지)은 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6일 낮 12시 55분쯤 대전 유성구의 한 노상에서 피해자 B(27·여)씨에게 “교회에 가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찾는다. 교회에 같이 가자”라고 말했고 B씨가 거절하며 따라오지 않자 여러 차례 때린 혐의다.
A씨는 B씨가 반항하자 머리채를 움켜쥐고 약 5m를 끌고 가는 등 폭행을 저질렀고 B씨는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은 있으나 노상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갑자기 잡아끄는 등 폭행해 상해를 가해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이라며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공소를 기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