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신병 확보 시 조사실서 조사 예정”… 자진 출석 조율엔 선 그어

공수처 “신병 확보 시 조사실서 조사 예정”… 자진 출석 조율엔 선 그어

김희리 기자
입력 2024-12-31 23:58
수정 2025-01-01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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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해야
공소제기 전 최장 20일 구속 가능
기소권 없어 檢에 사건 이첩해야

尹측, 권한쟁의·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법조계 “받아들여질 가능성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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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3차 출석 요구할까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3차 출석 요구할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두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 조사 방식을 두고 고심 중인 26일 경기도 과천시 공수처의 모습. 연합뉴스


법원이 3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신병을 확보할 경우 조사 방식에 대해 관심이 모아진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과 사전에 일정을 조율하거나 추가로 자진 출석을 요구할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으며 원칙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해 공수처 조사실에서 조사한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위법한 체포영장 발부라며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하는 등 지연 전략을 펼치는 모양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공수처 조사실에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보통 피의자를 체포하면 인근 경찰서 유치장 등에 구금하는데 윤 대통령의 경우 서울구치소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현직 대통령 신분인 점을 감안해 상대적으로 보안이 철저한 구치소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또 영장 집행 전 자진 출석 요구 가능성 등에 대해선 “통상 그렇게까지 하지 않는다”면서 “여러 사정을 고려할 수 있지만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이상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체포영장이 집행되더라도 공수처의 시계는 급박하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체포 후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으면 공소제기 전 최장 20일까지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하지만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만 가능하고 기소권은 없어 검찰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 검찰도 기소 전 추가 및 보완수사가 필요해 공수처가 구속기간 20일을 오롯이 쓸 수는 없는 상황이다. 앞선 문상호 정보사령관의 경우 공수처와 검찰이 각각 10일씩 수사하기로 협의했다.

한편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체포영장은 불법임이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이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다만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측의 신청이 헌재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권한쟁의심판은 각 기관 사이 권한의 분쟁을 법리적으로 따지는 것인데 영장 발부는 법원의 고유 권한이라 대통령 측이 법원을 상대로 심판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요건에 맞지 않는다”면서 “피의자 체포가 적법한지 다투는 ‘적부심’을 신청할 순 있으나 체포영장은 구금 기간이 48시간에 불과해 선례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2025-01-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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