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관저 앞 긴장감…공수처장 “체포영장 기한내 집행”

尹관저 앞 긴장감…공수처장 “체포영장 기한내 집행”

송수연 기자
입력 2025-01-01 16:45
수정 2025-01-0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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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공수처장 “문 안열면 공무집행방해”
6일 이전에 집행 방침…체포시 48시간 이내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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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는 새해 첫날부터 긴장감이 감돌았다. “윤석열을 지키자”고 외치는 보수단체 집회와 “내란 수괴를 체포하라”며 강제수사를 촉구하는 집회가 1일 동시에 열렸다. 이날 보수단체 집회 참여자들은 ‘탄핵 반대 이재명 구속’이라고 적힌 피켓과 성조기, 태극기를 들고 ‘윤석열’을 연호했다. 반면 길 건너편에서는 진보 단체들이 “윤석열 체포” 등 구호를 외치며 대치했다. 이날 양측 간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지만 집회 중간 중간 욕설과 고성이 서로 오갔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 이틀째인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았다. 공수처가 영장 집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대치나 충돌을 막기 위해 대통령경호처와 ‘물밑 협의’를 벌이며 윤 대통령이 자진해서 체포영장에 응하도록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유효 기한인 오는 6일까지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호처가 대통령 관저에서 철문을 잠그고, 막아선다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수처는 경호처가 끝까지 집행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기동대 등 경찰 인력을 동원하는 방안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협의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 공수처나 경찰이 경호처 직원 등을 공무집행방해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수처가 전날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도 이런 차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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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 처장은 영장 집행 시점에 대해선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 차원에서 협의하고 있다”고만 밝히며 말을 아꼈다. 일각에서는 함께 발부된 수색영장에 일출 전·일몰 후 야간 집행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심야에 기습적으로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오 처장은 “예의는 지킬 것”이라고 밝혀 야간 집행은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점쳐진다. 이날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은 오 처장이 자진해서 이뤄졌다. 윤 대통령 측에 공개적으로 마지막 경고를 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만일 윤 대통령 측이 끝까지 저항해 기간 내 체포하지 못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조사없이 불구속 기소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면 경호 차원에서 경호처 차를 이용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을 정부과천청사 5동 공수처 조사실에 인치한 뒤 당일 곧바로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한 순간부터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구속영장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으면 한 차례 연장을 통해 20일동안 신병 확보가 가능하다. 다만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가능하지만 기소권은 없어 20일 내에 모든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사건을 보내 기소를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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