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징역 17년 확정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징역 17년 확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5-01-09 10:18
수정 2025-01-0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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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정명석 출소=부활?”
“JMS 정명석 출소=부활?”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씨. 오른쪽은 JMS 2인자’ 정조은(본명 김지선·44·여)씨. 대전지검 제공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씨의 징역 17년형이 9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등도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유죄 판단에 증거의 증거능력, 준강간죄, 무고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30)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1)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외국인 여신도들이 자신을 허위로 성범죄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스스로를 메시아로 칭하며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었으며 피해자들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2심에선 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정씨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징역 17년으로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은 양형기준에 따라 산출된 권고형의 합리적 범위의 재량을 벗어났다고 봐야 한다“며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징역인 4~19년 내에서 선고한다“고 했다.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점도 2심 형량에 영향을 미쳤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있을 당시 현장 상황을 녹음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지만, 이를 녹음한 휴대전화가 현재 없어 원본 파일과의 동일성을 입증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홍콩 국적 여신도에게 잠옷을 건네주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자라”라고 지시하는 등 정씨의 범행을 도운 교단 2인자 정조은씨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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