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제3의 장소 조사? 정진석 개인 의견일 뿐”

尹 측 “제3의 장소 조사? 정진석 개인 의견일 뿐”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5-01-14 09:52
수정 2025-01-14 09: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수처 자진 출석 가능성 없어”

이미지 확대
윤 대통령,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 임명
윤 대통령,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의 신임 비서실장 임명 발표를 하고 있다. 2024.04.22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관련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제3의 장소 조사나 방문 조사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상의되거나 검토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1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 실장의 대국민 호소문에 대해 “지금 상의 되거나 검토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정 실장은 이날 호소문을 내고 “대통령실은 경찰·공수처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대통령에 대한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 또는 방문조사 등을 모두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변호사는 “미리 상의된 게 없다”면서 “정 실장이 충돌을 피하자는 마음에서 절박한 심정에서 개인적으로 의견을 낸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공수처의 관할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하고 서부지법이 이를 발부한 것이 불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자진 출석할 가능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윤 변호사는 “헌법재판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