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성립 안 돼” “치안활동 한 것”


김용현 전 국방장관, 탄핵심판 4차변론 증인 출석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1.23 헌법재판소 제공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12·3 비상계엄 사태 주요 피의자들의 재판이 6일 본격화됐지만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사령부 대령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조 청장 변호인은 “경찰청장으로서 계엄 상황에 당연히 요구되는 치안 유지 활동을 했는데 계엄군 활동 지원으로 오인받고 있다”며 “실제로는 계엄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범죄 실현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청장 변호인도 “내란죄와 고의 국헌 문란의 공모 관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조 청장은 건강 문제로 보석 석방된 터라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구속 수감 중인 김 전 청장은 출석했다.
노 전 사령관 측도 이날 첫 재판에서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면서 “그에 따라 동료 군인에게 도움을 준 것은 직권남용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전 대령 측도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모의하고 준비했다는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도 이날 오후 진행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국회 봉쇄라는 표현은 주관적 가치 판단이 들어갔고, 국회 지역을 확보한다는 차원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달 8일 구속 기소됐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대령은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2025-02-07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