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2인자’ 이상훈 의장, 법정구속
미전실 출신 강경훈 부사장도 실형
그룹 차원 비노조 경영 방침에 매여
조직적 노조 활동 방해로 결국 처벌
삼성 입장문, 건강한 노사문화 약속
“재판부로서도 가슴아픈 일입니다.”
지난 17일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 임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 유영근)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 7명에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습니다. 유영근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항소심에서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를 감안했을 때 법정에서 구속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그 이유는 피고인 스스로 잘 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주목해야 할 인물은 강경훈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입니다. 강 부사장은 그의 상사인 이상훈 의장과 함께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강 부사장은 지난 13일 ‘삼성에버랜드 노조 와해 사건’에도 연루돼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강 부사장이 두 사건에 모두 관여된 이유는 그의 이력과 관련 있습니다. 그는 삼성 미래전략실(미전실) 인사지원팀 전무, 부사장을 지냈습니다. 두 재판부 모두 미전실 차원에서 조직적인 노조 활동 방해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고, 그 중심에 강 부사장이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에버랜드 노조 와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의 손동환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미전실이 삼성 전 계열사 내 최고 의사결정기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전실 인사지원파트는 비(非)노조 경영 방침을 고수하고자 사령탑 역할을 하면서 각 계열사 노사 문제를 수시로 확인, 점검했다”면서 “그룹 차원에서 노조 설립 저지나 무력화를 통한 비노조 경영 방침을 계속 유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사건 재판부도 “미전실에서 그룹의 비노조 경영 방침에 따라 2011년 6월 복수노조 도입에 대응하기 위해 ‘노조가 설립될 경우 비상상황실을 설치하고 즉시 와해전략을 구하고, 실패하더라도 지연전략을 구사하며 고사화시킨다’는 그룹 노사전략을 마련했다”고 했습니다.
대체 삼성의 비노조 경영 방침이 뭐길래 삼성 임직원들이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노조에 대해 강경 대응을 했을까요. 삼성의 맏형격인 삼성전자의 ‘2010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비노조정책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노사관계는 종업원과 회사가 서로 협조하며 공동 발전을 추구하는 공존공영, 상생상화의 관계가 돼야 한다.” “삼성전자는 종업원들의 요구가 있기 전에 종업원들이 좋은 환경과 조건에서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11년 보고서에도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표현이 나옵니다. “삼성전자는 다른 경쟁사에 비해 우수한 근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전 임직원이 자주적으로 노동조합을 조직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직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노조가 없어도 회사가 알아서 직원들을 챙겨준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직원들이 노조를 조직했을 때 이를 와해시킨다는 의미는 아닐 겁니다.
에버랜드 노조 와해 재판에서 검찰과 삼성 측은 비노조 경영을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비노조 경영이 (삼성의) 실질적 강령”이라고 한 데 대해, 삼성 측은 “노조 필요성이 없는 경영 환경을 조성한다는 의미”라고 반박했습니다. 노사 전략에 대해서도 검찰은 “구속력 있는 지침”이라고 했지만, 삼성 측은 “구속력 없는 아이디어 차원이며 전파되거나 실행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일단 1심은 검찰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에버랜드 재판부는 “우리 헌법은 근로자가 자주적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선언한다”면서 어느 누구도 헌법 위에 설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강 부사장 등은 에버랜드 내 노사관계의 건강한 발전을 막은 것은 물론 에버랜드가 우리 사회의 건강한 기업으로 올바로 자리매김하지 못하게 했다”고 일침을 놓았습니다.
이 재판부는 강 부사장 등에 대한 주문에 앞서 찰스 디킨스의 소설 ‘어려운 시절’의 한 대목을 인용했습니다. 이 소설은 19세기 산업 사회의 이념을 정면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1854년 가상의 공업도시 코크타운을 배경으로 한 이 소설에서 자수성가한 자본가 바운더비는 런던에서 온 신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도시에서 일하는 일손들이라면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할 것 없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한 가지 갖고 있습니다. 바로 황금수저로 자라수프와 사슴고기를 먹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은 절대 황금수저로 자라수프와 사슴고기를 먹을 수 없습니다.”
재판부는 “(강 부사장 등) 21세기를 사는 피고인들이 소설 속 인물과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나 의심이 든다”고 했습니다. 노사관계를 바라보는 시선이 여전히 19세기 자본가의 관점에 머물러 있지 않느냐는 지적입니다. 디킨스는 “엔진에는 신비가 없지만 일손들은, 가장 보잘 것 없는 사람에게도 헤아릴 수 없는 신비가 있다”면서 노동자들 개개인의 존엄을 옹호했습니다.
노조 와해 사건에 관여된 삼성 임직원들에 대한 처벌만으로 삼성의 노사관계 변화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재판부가 디킨스 소설을 굳이 인용한 것도 노동자들에 대한 삼성의 시선이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기 때문일텐데요.
삼성은 지난 18일 삼성전자·삼성물산(에버랜드) 명의로 입장을 내고 재판부의 주문에 화답했습니다. “과거 회사 내에서 노조를 바라보는 시각과 인식이 국민의 눈높이와 사회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음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앞으로는 임직원 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이고 건강한 노사문화를 정립해 나가겠다.”
‘삼성의 2인자’로 불린 이상훈 의장까지 구속되면서 삼성은 어쩌면 디킨스의 소설처럼 ‘어려운 시절’에 처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삼성과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미전실 출신 강경훈 부사장도 실형
그룹 차원 비노조 경영 방침에 매여
조직적 노조 활동 방해로 결국 처벌
삼성 입장문, 건강한 노사문화 약속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17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지난 17일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 임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 유영근)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 7명에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습니다. 유영근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항소심에서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를 감안했을 때 법정에서 구속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그 이유는 피고인 스스로 잘 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주목해야 할 인물은 강경훈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입니다. 강 부사장은 그의 상사인 이상훈 의장과 함께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강 부사장은 지난 13일 ‘삼성에버랜드 노조 와해 사건’에도 연루돼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강 부사장이 두 사건에 모두 관여된 이유는 그의 이력과 관련 있습니다. 그는 삼성 미래전략실(미전실) 인사지원팀 전무, 부사장을 지냈습니다. 두 재판부 모두 미전실 차원에서 조직적인 노조 활동 방해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고, 그 중심에 강 부사장이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에버랜드 노조 와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의 손동환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미전실이 삼성 전 계열사 내 최고 의사결정기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전실 인사지원파트는 비(非)노조 경영 방침을 고수하고자 사령탑 역할을 하면서 각 계열사 노사 문제를 수시로 확인, 점검했다”면서 “그룹 차원에서 노조 설립 저지나 무력화를 통한 비노조 경영 방침을 계속 유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사건 재판부도 “미전실에서 그룹의 비노조 경영 방침에 따라 2011년 6월 복수노조 도입에 대응하기 위해 ‘노조가 설립될 경우 비상상황실을 설치하고 즉시 와해전략을 구하고, 실패하더라도 지연전략을 구사하며 고사화시킨다’는 그룹 노사전략을 마련했다”고 했습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17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2011년 보고서에도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표현이 나옵니다. “삼성전자는 다른 경쟁사에 비해 우수한 근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전 임직원이 자주적으로 노동조합을 조직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직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노조가 없어도 회사가 알아서 직원들을 챙겨준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직원들이 노조를 조직했을 때 이를 와해시킨다는 의미는 아닐 겁니다.
에버랜드 노조 와해 재판에서 검찰과 삼성 측은 비노조 경영을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비노조 경영이 (삼성의) 실질적 강령”이라고 한 데 대해, 삼성 측은 “노조 필요성이 없는 경영 환경을 조성한다는 의미”라고 반박했습니다. 노사 전략에 대해서도 검찰은 “구속력 있는 지침”이라고 했지만, 삼성 측은 “구속력 없는 아이디어 차원이며 전파되거나 실행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일단 1심은 검찰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에버랜드 재판부는 “우리 헌법은 근로자가 자주적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선언한다”면서 어느 누구도 헌법 위에 설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강 부사장 등은 에버랜드 내 노사관계의 건강한 발전을 막은 것은 물론 에버랜드가 우리 사회의 건강한 기업으로 올바로 자리매김하지 못하게 했다”고 일침을 놓았습니다.
이 재판부는 강 부사장 등에 대한 주문에 앞서 찰스 디킨스의 소설 ‘어려운 시절’의 한 대목을 인용했습니다. 이 소설은 19세기 산업 사회의 이념을 정면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1854년 가상의 공업도시 코크타운을 배경으로 한 이 소설에서 자수성가한 자본가 바운더비는 런던에서 온 신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도시에서 일하는 일손들이라면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할 것 없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한 가지 갖고 있습니다. 바로 황금수저로 자라수프와 사슴고기를 먹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은 절대 황금수저로 자라수프와 사슴고기를 먹을 수 없습니다.”
재판부는 “(강 부사장 등) 21세기를 사는 피고인들이 소설 속 인물과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나 의심이 든다”고 했습니다. 노사관계를 바라보는 시선이 여전히 19세기 자본가의 관점에 머물러 있지 않느냐는 지적입니다. 디킨스는 “엔진에는 신비가 없지만 일손들은, 가장 보잘 것 없는 사람에게도 헤아릴 수 없는 신비가 있다”면서 노동자들 개개인의 존엄을 옹호했습니다.
삼성전자 사옥. 연합뉴스
삼성은 지난 18일 삼성전자·삼성물산(에버랜드) 명의로 입장을 내고 재판부의 주문에 화답했습니다. “과거 회사 내에서 노조를 바라보는 시각과 인식이 국민의 눈높이와 사회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음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앞으로는 임직원 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이고 건강한 노사문화를 정립해 나가겠다.”
‘삼성의 2인자’로 불린 이상훈 의장까지 구속되면서 삼성은 어쩌면 디킨스의 소설처럼 ‘어려운 시절’에 처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삼성과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