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횡령 의혹’ 정종선 고교축구연맹 회장 직무정지

‘성폭행·횡령 의혹’ 정종선 고교축구연맹 회장 직무정지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19-08-12 22:42
수정 2019-08-13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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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회장 측 “모든 의혹 사실 아니다”

학부모들의 돈을 가로채고 성폭행한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정종선(53)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에 대해 직무 정지 결정을 했다고 대한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발표했다.

축구협회 공정위는 12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성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한편 고등연맹회장으로서 언남고를 포함한 고등학교들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종 징계를 결정하기에 앞서 임시 조치로 직무 정지, 피해자들에 대한 일체의 직간접 접촉과 접촉 시도 행위를 금하도록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직무 정지 처분이 ‘성희롱·성폭력의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 지침 11조는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가 있기 전이라도 성희롱·성폭력 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거나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를 행위자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무 정지, 격리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8일 “고교축구팀 감독 시절 선수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축구팀 운영비를 횡령하고 일부 학부모를 성폭행한 혐의로 정 회장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축구협회는 다음날인 9일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정 회장을 공정위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정 회장은 변호인을 통해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법무법인 에이원은 “정 회장이 축구부 운영비를 횡령했다거나 학부모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2월부터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의 수사를 받아 왔고 6월에 두 차례에 걸쳐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혐의가 사실로 구증된 바 없다. 언론에 보도되는 성폭행 의혹은 피의자 조사 때 조사받은 내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9-08-13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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