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구속영장 발부 반헌법·반법치…대통령 내란 어불성설”

尹측 “구속영장 발부 반헌법·반법치…대통령 내란 어불성설”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5-01-19 05:35
수정 2025-01-19 06: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5.1.18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5.1.18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자 윤 대통령 측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 반법치주의의 극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서부지법 영장 심사에서 충분하고 설득력 있게 구속의 위법부당함을 소명했음에도 오늘 새벽 현직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이 헌법에서 부여한 긴급권 행사의 하나로 국민에게 국가적 비상 위기의 실상을 알리고 호소하고자 한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사법적 평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헌법 이론의 기본”이라며 “헌법상 국가 최고 지위에 있는 현직 대통령이 한 일을 형법의 내란 범죄로 몰아가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향해 “과도한 분노를 표출할까 걱정스럽다”며 “분노 표출이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이럴수록 냉정을 유지하면서 더욱더 정교한 지혜와 의지를 모아 위기를 함께 헤쳐 나가야 한다”고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